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란?
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며, 학부모·지역사회인사·교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.
법적 근거
초·중등 교육법 제 31조
초·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58조
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
학교법인 정관(사립학교)
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
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
운영위원회는 〔법정위원회〕임.
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〔심의〕또는 〔자문〕 및 〔심의 의결〕기구임
국, 공립학교는 모두 운영위원회를 설치, 운영하고 있음
사립학교는 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로 설치, 운영하도록 의무화 하였음(2000.3.1 시행)
심의 · 자문사항
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학교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 항
교육공무원법 제 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